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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작내괴롭힘, 자진퇴사압박 작성일 2019-08-07
작성자 이선명 조회수 8280
신생기업에 근무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쯤 사내 정치집단과 트러블이있는 직원 1명이 퇴사한걸 본후 정치집단 A에게 "나는 항상 다른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어 고민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생활을 이어가던중, 업무외적인 식사시간에 나눈 사담에서 제 말을 들어하지 않은 팀상사 B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안걸고 업무적인 대화 혹은 사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고, 4명이었던 팀원중 1명이 퇴사하고 본인을 포함한 3명만 남게되자 본격적으로 왕따는 심해졌습니다.

정치집단은 총3명으로 그중 1명에게 업무적인 내용을 전달한적이 있는데 보내자마자 "미쳤나봐"라는 말을 등 뒤에서 듣고 물어보니 비아냥거리는 대답만 돌아왔으며 사내 정치집단끼리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전과 다르게 사무실 분위기가 제게 말도 안걸고 저를 조리돌림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며, 대표님 조차도 제게 업무지시를 안하고 프로젝트의 이슈(수정사항)자체도 제게 말을 하지않고 알아서 메신저로 보라는 식의 업무형태가 진행되고 계속 자리가 바뀌는 등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면담에서 다른사람들은 못버티고 알아서 사표를 내더라고 은연중 언급하는등
운영자2019-08-08 17: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근거로 두며, 성별에 따른 수적 우위(관계의 우위)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위성의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 가능하며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3.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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