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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건과 모욕죄 작성일 2019-08-06
작성자 김종근 조회수 8280
2018년 12월 26일 해외영업 부장 (정규직)으로 모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5일까지 한국에 근무하고, 2월 6일자로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전무가 베트남에 2년 파견 나간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회사 대표(본사의 대표가 베트남에서 해고 통지함)가 6월 12일 직접 본인에게 해고를 지시하여, 6월 18일 회사를 나와 6월 23일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입사시 노동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서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월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과 노동부에 노동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저는 부당해고라서 억울한 면이 많은데, 정당하게 주장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요?

2.금일 노동부(8/6)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사장 부인이(저보다 나이 어림) 몇일전 오전에 노동부 진정을 취소하라고 전화를 하고, 그 날 오후에는 험담분자 3-4건 보낸것외에, 오늘 조사관 앞에서 저에게 꽤심하다는 발언을 하여, 조사관이 그런 발언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의 험담 문자와 더불어 오늘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요?
운영자2019-08-08 17: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해고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감독관은 전파가능성 있는 자라 보긴 어려우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등 정보통신기기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할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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