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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정신ㆍ육체적 휴양보장, 노동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발전소협력업체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D.휴.N.비. 형태입니다 D:08~18시/ N:전날18시~08시 12H근무로 한주는 36H이고 한주는42H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 1일 사용시 1.5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1년에 월1회 휴가사용하려면 1.5*12=18개의 휴가를 필요로 합니다. 입사 5년차 미만은 매월 휴가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지급 취지와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고 1.5일의 휴가처리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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