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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휴가 관련 작성일 2019-08-05
작성자 조한행 조회수 8279
근로자는 정신ㆍ육체적 휴양보장, 노동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발전소협력업체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D.휴.N.비. 형태입니다
D:08~18시/ N:전날18시~08시 12H근무로 한주는 36H이고 한주는42H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 1일 사용시 1.5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1년에 월1회 휴가사용하려면 1.5*12=18개의 휴가를 필요로 합니다.
입사 5년차 미만은 매월 휴가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지급 취지와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고 1.5일의 휴가처리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8-05 17: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귀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연차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이기에,
연차미사용 시 1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실무적으로 1일 유급휴일에 1.5연차로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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