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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8-05
작성자 엄지오 조회수 8287
지인(전 남친)에게 돈을빌려줬었는데
계좌이체수단이아닌 현금으로빌려줬었습니다
몇년전부터 한달에 한번씩 조금씩갚는방법으로 갚기로했었고
현재 330만원이남아있는정도에서
마지막으로 갚은게 작년 10월 10만원을 마지막으로 제연락을 차단해버렸는데
(연락차단한거는 저번달)
차용증도 없고 증거라고는 카톡내용밖에없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경찰서에한번찾아갔었는데 민사쪽으로 소송하는법밖에없다고했는데 그것도확실치않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 .
운영자2019-08-05 16: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입증가능한 자료(카카오톡 내용 및 입출금내역)를 근거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세가 본소송의 1/10, 송달료 또한 저렴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본소송으로 진행되기에 결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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