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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성이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8-05
작성자 로엔비 조회수 8284
아래의 3가지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1. 6년째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레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두고 마트 측에서 계약을 더이상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싶은데 마트측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손해만 보고 올해들어 매출이 회복되어 희망적이었는데 갑자기 계약 미갱신이라니 힘이 빠집니다.

2.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운영을 해오다 올해 3월에 1년 계약을 갱신했는데요,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매니저도 암이라는 지병으로 인해 더이상 운영이 불가하고 매출도 계속해서 안나와서 제가 구해온 다른 브랜드 업체에게 매장을 양도하고 싶은데 마트측에서 이유없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트측에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운영자2019-08-05 13: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내의 시점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대 계약기간은 임대차 최소 개시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 제8호에서 계약생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갱신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과실에 의한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에 마트의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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