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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9-08-02
작성자 비니 조회수 8299
안녕하세요. 현재 사설센터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준비로 한달뒤에 그만두려고 생각중인데요..정규직 4대보험 다 들어가구 기본급 120만원에 대해 세금을떼고, 추가수당의 3.3퍼센트도 세금을 떼고 하더라구요..이부분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퇴직금은 매월 치료사 5만원,원장님 5만원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서 그만둘때 주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가 첫 직장이어서 오로지 취업할 생각에 다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퇴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퇴직금에도 정해진 법이 있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여태 그만두신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저는 법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센터는 들어올때 따로 계약서가 없어 써놓은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4대보험에 정규직이지만 수업이 있는 시간에만 출근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주 마다 근무시간이 다 달라져요. 정해진 법대로 퇴직금 계산하기도 애매하더라구요... 저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운영자2019-08-05 13: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퇴직금을 임의로 적립할 수 없으며, 퇴직급여에 대해 확정기여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1년 급여의 1/12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여에서 제하는 형태가 아니며, 급여와 별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노무사 혹은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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