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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08-02
작성자 김지훈 조회수 8292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도중 a씨와 사소한 마찰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게임 내 메세지로 저에게 패드립과 온갖욕을 하기시작했습니다.저는 관심을 주지않는게 최선인것같아 대꾸도 안하고 차단을했구요 근데 갑자기 a씨가 제 캐릭 닉네임을 캡쳐해서 공식카페에 저희 부모님 욕을 쓰기시작했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서 그만하라 했지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글을 쓰다 어떤분이 계속 이러면 고소당한다라고 말을했고 그 답을 어차피 카페같은곳에 와서 욕한다고 고소안당한다 이런식으로 말한겁니다.참다참다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어 문의남깁니다.
운영자2019-08-05 13: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공통적으로, 특정성의 성립요건을 갖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공연성, 모욕적 표현 등은 성립하나, 특정성에 있어 성립요건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공개된 내용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그 내용이 귀하라는 것을 객관적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맥락상 유추가 충분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판단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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