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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문제 상담 작성일 2019-07-31
작성자 난이 조회수 8306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미혼남성입니다.
얼마전부터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20대여직원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본인을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소문을 냈고
이 소문이후 모든 제 행동과 눈빛을 직원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여직원들은 제가 근처에 가면
도망가고 혐오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봅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 혹은 복도에서 걷다가 앞에 여직원이 있으면 계속 뒤를 쳐다보며 마치"왜 앞으로 추월해서 가지 않고 뒤에서 본인 뒷모습을 쳐다보냐는듯 "저를 째려보고 주시합니다.
타사무실에 들어가면 모든 앉아있는여직원이 제가 사무실을 나갈때까지 쳐다보며 경계하고요,
현재는 이 소문때문에 일살생활이 힘든상태인데요,아무래도 40대 미혼이고 조용한 성격탓에 더 그런것 같기도하고요..
이런 마녀사냥에 가까운 일로 직장을 그만두기는 너무
억울해서요,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듯 해서 있었는데 더 심해져서요..
그만두더라도 제 명예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삼담부탁드립니다.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8-01 11: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소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근거로 두며, 성별에 따른 수적 우위(관계의 우위)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위성의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 가능하며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3.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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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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