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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양도시점 기준으로 아래 A아파트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A아파트는 실거주 요건 적용되기 전에 이미 2년 보유 기준을 충족하였는데 양도시점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고 항변하였습니다. 세무사님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보유 및 양도 현황> 1. A 아파트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능동) - 실거주이력 없음 - 주택임대사업등록 안함 - 취득일: 2008년 6월 - 양도일: 2019년 4월 2. B 아파트(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거주이력 없음 - 취득일: 2015년 11월 -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여 임대중 (수원시와 수원세무서에 등록) 3. C아파트(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조정대상지역 - 취득일: 2018년 10월 - 실거주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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