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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휴견인에대해 작성일 2019-07-30
작성자 이정민 조회수 8308
안녕하세요 지적장애3급을가진 여성입니다
제가원래 엄마랑 말이잘안통해요 엄마도 부정적인생각을전제하에 절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한마디에 또는 행동에 대해 제가사고를친건은아닌지 혹시제가미친건아닌지 제가수상하지는 않은지 이런식으로 상상하시면서 사시는것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랑대화할때 엄청조심스럽습니다 제가아직무슨일을 한것도아닌데...너무..부정적으로 깔려있잖아요
이럴때 평소에라도 원만하게 대화할수있도록 대변인이나 휴견인을신청할수있나요
엄마는 휴견인이 제가신청하면 제가부모님과인연을끊을줄알았대요 저는그럴생각이... 없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해ㄱ결이될까요 계속오해를풀어드리기에는 너무지쳐요 후견인 말고도 다른걸도해결할수있다면 알아봐주세요
운영자2019-07-31 18: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으로 지정 되나,
신청인의 요청을 검토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제3자를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숙고하시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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