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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자취소 | 작성일 |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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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희 | 조회수 | 8305 |
대리점의 개념으로 교육업의 사업자를 보증금 300만원 가맹비 150만원에 2년 계약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하였을 때는 영업과 사업을 모두 본사에서 지원하고 운영만 제가 낸 대리점의 해당 지역에서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날 수록 영업도 안되고 일거리도 들어오지 않자, 영업을 대리점에서 하고 나누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고, 자신들만의 일을 따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공유하지 않고, 제가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없는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인데 한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50만원 모두 돌려달라고 하자 150만원은 주지 못한다고 하고, 답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걸까요?(초기 사업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개의 지점은 제 대표자로 내고, 한개의 지점은 동업개념으로 금액의 반을 투자하였는데, 이 지점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01047208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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