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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취소 작성일 2019-07-30
작성자 강민희 조회수 8305
대리점의 개념으로 교육업의 사업자를 보증금 300만원 가맹비 150만원에 2년 계약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하였을 때는 영업과 사업을 모두 본사에서 지원하고 운영만 제가 낸 대리점의 해당 지역에서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날 수록 영업도 안되고 일거리도 들어오지 않자, 영업을 대리점에서 하고 나누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고, 자신들만의 일을 따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공유하지 않고, 제가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없는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인데 한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50만원 모두 돌려달라고 하자 150만원은 주지 못한다고 하고, 답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걸까요?(초기 사업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개의 지점은 제 대표자로 내고, 한개의 지점은 동업개념으로 금액의 반을 투자하였는데, 이 지점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01047208883
운영자2019-07-31 18: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은 경위의 맥락 및 관련자료의 검토 없이 드리는 무료상담 보다는 계약서 및 녹취,문자 등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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