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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체당금 진행 작성일 2019-07-30
작성자 권순호 조회수 8308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소제기(남부)를 한 상태인데
취하하고 다시 하고자 해서 취하가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구조공단 변호사와 통화가 안되서 확인이 안됨.)

현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전 회사 법인 대표)가 현재 파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 체당금이라도 받으라며 협조를 해줘서 하루만에

체불금품확인원(2천만원 이하)를 받은 상태에서 노무사가 묶어서 하는게 더 빠르다고 하여
전 직장동료들과 묶어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노무사가 대행)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배정된 담당변호사에게 물어보니 3천만원이상(현재 총 1억4천)은 소액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일반 민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취하가 가능하거나 원고 목록에서 빼고 개별(단체가 아닌 저 혼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개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소제기 전체를 취하하거나 혹은 개별로 1명만 빠질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구조공단에 요청할 예정)
2.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라는 걸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데 저도 가능한지.
3.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
운영자2019-07-31 17: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해당 사안은 소제기를 한 법원 관할 부서를 통해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을 포함한 민사소송은 진행과정에 있어, 피고의 회신 유무, 회신일, 법원의 기일일정, 법관의 기일일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그 일정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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