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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변제할금액이2300되구요 헤어짐과동시에 상대방이공증과 차용증을먼저 서기로해놓고 계속사람 약올리고기망하고 매번그래와서 아는친한오빠와 회사에찾아가 미리작성해둔 차용증을가지고 읽어보고 맞는말이면 자필서명지장을찍으라하니 한참을읽고나서 맞다며 주소.민증번호등등 자기가 작성을다해놓고 이제와서 사람데리고가서 강제차용증을 썼다고 쌩난리를핍니다 돈을주기싫어그러는건지 친한오빠가경찰이고 상대방찾아갔을시 어떠한 협박.폭력.무기 인상한번안썼으며 읽어보고동의하면 작성하라는말뿐 자기또한맞는내용이다며 이제와 협박어쩌고하고 또그차용증 내용엔 제가사준 물건 고액등 한이천만원상당의 물품을 헤어질시 돌려주겠다는 내용또한있구요 자기도 헤어지면 만나는뎃가로받은거니 돌려주겠다는말은 자기도매번해왔고 차용증도 그내용포함에 읽고동으하며 돌려준다고 햇읍니다 이게다 법접효력을 받을수있으며 공증받으러 친한오빠랑같이간게 협박이될수있는지 궁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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