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차용증 법적효능 작성일 2019-07-30
작성자 미이~ 조회수 8326
저에게변제할금액이2300되구요 헤어짐과동시에 상대방이공증과 차용증을먼저 서기로해놓고 계속사람 약올리고기망하고 매번그래와서
아는친한오빠와 회사에찾아가 미리작성해둔 차용증을가지고 읽어보고 맞는말이면 자필서명지장을찍으라하니 한참을읽고나서 맞다며
주소.민증번호등등 자기가 작성을다해놓고 이제와서 사람데리고가서 강제차용증을 썼다고 쌩난리를핍니다 돈을주기싫어그러는건지
친한오빠가경찰이고 상대방찾아갔을시 어떠한 협박.폭력.무기 인상한번안썼으며 읽어보고동의하면 작성하라는말뿐 자기또한맞는내용이다며
이제와 협박어쩌고하고 또그차용증 내용엔 제가사준 물건 고액등 한이천만원상당의 물품을 헤어질시 돌려주겠다는 내용또한있구요
자기도 헤어지면 만나는뎃가로받은거니 돌려주겠다는말은 자기도매번해왔고 차용증도 그내용포함에 읽고동으하며 돌려준다고 햇읍니다
이게다 법접효력을 받을수있으며 공증받으러 친한오빠랑같이간게 협박이될수있는지 궁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7-31 17: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집행권원 중 하나이며, 소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공증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지 않았거나, 집행권원 없는 공증이라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문 혹은 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31 17:5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소액체당금 진행
이전글 지급명령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