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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명령 작성일 2019-07-29
작성자 박민호 조회수 8312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1. 카드론을 이용하면서 여자친구가 빚이 생김
2. 월세및 공과금도 내지 못할 상황이여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줌
3. 시간이 지나 알고보니 더 많은 빚이 있었음.
4. 돈을 빌려준 후부터 만나지를 못했고, 결국 헤어짐.
5. 헤어진 후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고만 함. 그리고 내가 빌려주는게아니고 줬다고 우김(카카오톡 빌려준다는 내용있음)
6. 중간중간 돈을 갚을라고 싸우면서까지 얘기를 했더니 몇만원 보내줌(몇 달 동안 이랬음)
7. 중간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해결해보겠다고 또 빌려달라 요구함(해결하고서 돈을 갚을 줄 알았음)
8. 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돈없다고 버팀, 지금은 데이트하면서 생긴 빚이기때문에 주기 싫다는 식으로 말을함
9. 420만원 빌려갔는데 그중 100만원만 받아냄
10. 올해 10월쯤 상여나온다고 100만원을 갚겠다고하고서, 나머지는 언제 줄지모르겠다고 잊고 살라고함.
운영자2019-07-31 17: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애기간 중 함께 소비한 금원은 민사상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대여사실이 확인된 금원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은 소 청구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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