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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소송 작성일 2019-07-26
작성자 이현 조회수 8327



대학교도 졸업전 나이가 어릴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어쩔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반대도 심했지만 결국 결혼식은 올리지않고 혼인신고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한국에서 자퇴를 한 뒤 바로 미국으로 가서 학교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살았습니다(상대측은 한국에 계속있었음). 겉으로만 부부지, 전혀 부부의 정이나 애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을 한경우라서, 더이상 애정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싶지않아 합의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연락도 많지않습니다.. 성격도 정말 맞지않구요 이렇게 살기엔 너무나도 답답하고 밤에 잠이들기전 심장이 너무뛰어 잠도오지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이혼의 의사가 없다 밝히고 10년동안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양육의 책임은 끝까지 질수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않아서 어떻게 이혼절차를 진행할수있을지 여쭤봅니
운영자2019-07-29 17: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대 배우자께서 이혼을 원치 않아 협의 이혼이 힘들다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혹은 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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