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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작성일 2019-07-25
작성자 서나라 조회수 8326
아는 분이 돈이 필요하다하여 대출, 휴대폰개통,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드렸는데
한 달안으로 해결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다
대출받은지 2달지나 3달째가 되어가고 돈을 갚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까진 연락도 되고 밥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연락두절에 번호도 바뀌었어요
제가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라 당장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데 돈 내라는 재촉은 계속 오고
이거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운영자2019-07-29 17: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대여금을 받기 어려우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면서 형사 배상명령을 같이 신청하거나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하시어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9 17:0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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