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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세 만료전 이사를 하게되어 집주인이 에어컨 이전비와 이사비를 견적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른 이사업체는 이사비용 123만원에 에어컨이전설치비용 별도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이 금액은 줄수없다고 본인이 알아본 업체(용달)로 견적을 받으라 하였고 이사비용 90만원 에어컨이전설치비용 8만원 기타설치비용은 상황에따라 추가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처음 에어컨이전설치관련해서는 이전설치비+설치상황에 따른 추가비용을 주겠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있으나 현재는 단순 에어컨이전설치비만 주고 기타비용은 주지않겠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꾸었고 그래서 총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에어컨 이전설치비의 기준이 법적으로 어느선까지인지 궁금하며 업체별로 금액차이가 있는경우 청구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생각인데 저희가 고른업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을 해야하는것 같던데 이경우 저희가 승소할수 있는건지도 여쭤봅니다. 또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없이 소송도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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