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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비 지급명령 질문 작성일 2019-07-25
작성자 김명환 조회수 8326
전세 만료전 이사를 하게되어 집주인이 에어컨 이전비와 이사비를 견적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른 이사업체는 이사비용 123만원에 에어컨이전설치비용 별도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이 금액은 줄수없다고 본인이 알아본 업체(용달)로 견적을 받으라 하였고 이사비용 90만원 에어컨이전설치비용 8만원 기타설치비용은 상황에따라 추가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처음 에어컨이전설치관련해서는 이전설치비+설치상황에 따른 추가비용을 주겠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있으나 현재는 단순 에어컨이전설치비만 주고 기타비용은 주지않겠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꾸었고 그래서 총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에어컨 이전설치비의 기준이 법적으로 어느선까지인지 궁금하며
업체별로 금액차이가 있는경우 청구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생각인데 저희가 고른업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을 해야하는것 같던데
이경우 저희가 승소할수 있는건지도 여쭤봅니다.
또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없이 소송도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7-29 16: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임대인이 지급합니다. 다만 이는 관례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본인 소송이 원칙이며 직접 소송이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여부와 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없이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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