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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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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들 | 조회수 | 8318 |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을 '언니비키'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들 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치드레스 상품 중 블루홀(블루색상이고, 자연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 블루홀Blue holes이라 정했습니다) 이 있는데, 최근 블루홀이라는 (악세서리,의류 관련 해당) 상표권을 가진 개인이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블루홀)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상품명(블루홀)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발생한 수익이 10만원 이하로 증거자료를 보냈습니다. 블루홀 이름을 사용한지는 세달정도 입니다. 상대방은 이 기간동안 경고전화나 경고문서를 보낸적이 없고, 모든업체에게 경고없이 최고장을 보낸다 말하였습니다. 오늘 유선상으로 상표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료 120만원을 내라고 하여 어떻게 책정하셨냐 했더니 기준없이 본인이 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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