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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7-25
작성자 조선들 조회수 8318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을 '언니비키'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들 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치드레스 상품 중 블루홀(블루색상이고, 자연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 블루홀Blue holes이라 정했습니다)
이 있는데, 최근 블루홀이라는 (악세서리,의류 관련 해당) 상표권을 가진 개인이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블루홀)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상품명(블루홀)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발생한 수익이 10만원 이하로 증거자료를 보냈습니다.
블루홀 이름을 사용한지는 세달정도 입니다. 상대방은 이 기간동안 경고전화나 경고문서를 보낸적이 없고,
모든업체에게 경고없이 최고장을 보낸다 말하였습니다.

오늘 유선상으로 상표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료 120만원을 내라고 하여
어떻게 책정하셨냐 했더니 기준없이 본인이 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7-26 17: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요인으로는,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고, 2) 출원등록일 이전부터 사용중이며, 3) 국내 혹은 일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사용의 결과로 국내 혹은 일부 지역의 수요자간 그 상표가 특정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한다며 상표의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성립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발생하오니,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6 17:3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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