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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7-25
작성자 송재운 조회수 8318
안녕하십니까?
지급명령 소송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액 대여금 때문에
전자 지급명령신청 했고 현재 인터넷 조회 결과 피고에게 송달 진행 중입니다 아직 미수신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피고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 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주민번호 주소 등 피고 개인정보 부분 입니다

피고는 제작년 제가 돈 빌려줄 때 제가 회사 재직시 담당했던 거래선 이고
현재 저는 그 회사에서 작년에 퇴사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직 당시 제 담당 거래선 이었기 때문에 또 퇴사시 혹시 만약 지금과 같은 소송을 대비하여 그당시 알고 있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피고측에서 문제를 제기할까봐 찜찜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9-07-26 10: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2항, 제5항, 제9항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영리목적이나,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에, 위법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누설이나, 제공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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