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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빚상속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임수형 조회수 8321
작년 6월부터 남편의 가출후 이혼을 전재로 별거중인 부부입니다.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누나가 2019년6월20일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19년7월24일인 오늘 남편으로부터 누나의 빚이 누나의 배우자와 혈육인 자신의 상속포기로인해 본인의 딸이자 사망자의 조카인 초등학생5학년인 미성년자에게 상속될거란 통보와 함께 알아서 빚을 갚으라는 추가 통보후 수신차단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남편의 거취는 물론 동거인, 직장조차 모르는상황이라 남편과 연락이 안되는상황에서 어떤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1년이 넘는기간동안 양육은 물론 단한푼의 양육비도 주지않은 남편에게 소송으로라도 양육비를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9-07-25 16: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대리인인 부,모 중 일방의 신청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하며,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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