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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김서희 조회수 8329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제가 뭘 할수있는지 문의드릴려고 글남깁니다
편의상 그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제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을 했는데 어차피 핸드폰할부도 얼마안남았고
새핸드폰으로 바꾸는게 어떠냐며 핸드폰요금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핸드폰을 구입하였고 약 3개월정도는 요금을 내주다가 그 후에는 요금을 내주지않고있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7-25 15: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상 고소가 불가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혹은 소액심판청구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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