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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물파손및쌍방폭행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7-23
작성자 문지영 조회수 8318
친구에게신발을빌려주엇는데비가와서일단어느정도더렵혀지는건이해를하엿습니다대신친구에게날씨때문에어느정도는이해를하겟으니조금만조심히신어달라고말하였습니다친구와술을마시고집에들어와서제가쇼파에앉아서또신발이야기를하였습니다좀조심히신어달라고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왜조심히신어주지않았느냐고근데친구는자기를무시하는말투로여겨저한테짜증을내었고그게싸움의시작이되었습니다서로언성이높아지고친구가강아지울타리를걷어차고하는바람에제가욱해서친구를먼저머리쪽을2번쳣고다른일행이말려서일단떨어지는과정에서그친구도저를밀쳤습니다그리곤서로욕설이난무하고친구가양키캔들을발로차는바람에벽지랑장판에향초가묻어서경찰에기물파손으로고소를하게되었습니다그때당시에는서로술도많이마셧고감정이앞서서고소를하였지만지금서로처벌도원하지않는상태라파출소에연락을하니이미형사과로넘어갔다고하였고형사과에서담당형사가전화가와서처벌을원치않는다면인감증명서랑처벌불원서를제출하라고하였습니다여기서궁굼한게지금일단형사과로넘어갔는데제가처벌불원서와인감증명서,합의서 등을제출한다면재판이나벌금이나징역같은처벌을피할수있는지와제가먼저폭력을
운영자2019-07-25 09: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가 아닌 일반적인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도 형의 참작 요소가 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주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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