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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사건 작성일 2019-07-22
작성자 오명택 조회수 8353
안녕 하세요 현역으로 군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제후임들한테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였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던도중 제후임이 평소에 장난으로 툭툭 악감정없이 때릴때마다 웃어넘기며 잘니내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눈에만 그렇게 보이고 제후임은 그게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제후임이 그것을 참지못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사건이 제후임이 원한다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수 있는지 넘어간다면 어떻게 처벌이 나오는지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제가해야될것은 무었인지 답답하고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남겨 봅니다.
운영자2019-07-23 13: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1) 초병을 폭행한 경우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직무 수행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한 경우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혹행위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3)의 제62조의 제2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평소에 다른 후임에게도 가혹행위가 있었고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면 초범이라 할 지라도 그 처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3 13: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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