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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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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8323 |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너무 뻔뻔한 행동 때문에 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된 사과라도 받고싶어서요... 18년도 가해자 조모양과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조모양이 저를 끌어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친구머리를 팔로 보호하였고, 그사건에서 제 앞니가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비를 대준다고, 조모양어머니께서는 그쪽 동네인 관양동으로 병원치료를 받게하였고, 보험금을 타려고 저한테 택시에서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회사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지만 거짓진술인게 발혀지게되면서 조모양의 어머니가 치아 씌우는거 70만원 정도의 보상을해주셨습니다. 부가적으로 드는 치과 치료비는 제가 부담했구요. 관양동까지 치과를 다니며 회사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11시에 출근하여 눈치를 보며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치과치료 다마치고 1년정도 지난해에 잇몸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회사 (여의도)근처로 병원을 알아봐서 가봤으나, 원래 치료했던 곳으로 가야한다는 말을듣고 주말에 안양에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약을복용하며 가라앉기를기다렸습니다. 1년안에 잇몸에 염증으로 부어오르면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고, 그사실을 조모양에게 말했습니다 한달이지난후 조모양과 술자를 가졌을때 임플란트까지는 책임지겠다고 엄마와 말 다 끝났다고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7월에 또 잇몸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조모양에게 말을 했으나, 니가관리를 안한 탓이다. 라는말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미안한 태도는 커녕 더 당당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자신들이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라고하셨고, 그곳은 아버님 친구분이 부원장으로 일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조모양은 공증을 쓰자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쓸꺼면 내가 알아보고 괜찮은 병원에가서 치료를받고 공증을 쓰는게 맞는게아니냐 물었더니 그러면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는 그것도 못해주겠으니까 니알아서 해 라는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처벌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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