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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회사 계약금 환수문제. 작성일 2019-07-22
작성자 강승봉 조회수 8328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여행법인으로써 올해 7/18~7/26 기간에 진행해야 하는 여행상품에 중국인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해

올해 5월 초부터 광고회사와 컨택하여 대중국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5/28일에 광고회사와 진행 하였으나, 계약한 광고회사는 7월 초까지 아무런 광고를 진행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계속 광고 진행 요청하였으나 광고회사는 계속 지연시키고, 일정을 변경함을써 저희 법인은 7/1에 광고회사 미팅을 가지고 광고진행을 독촉하였으나,

오히려 그때 와서 계약파기 및 계약금 환수 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저희는 어쩔수 없이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그후 저희는 다른 광고회사와 대 중국 광고와 체결하였으며 그회사는 3일만에 중국광고를 진행 하여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파기된 계약에 대한 계약금 환수를 7/22인 금일까지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저희 법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늦은 광고로 인해 모객을 못한점과 계약금 환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로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우 갑갑한 상황인데 명퀘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7-22 14: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특약 혹은 위약사항으로 규정된 조항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약조항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미래가치에 대한 산정 및 인정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용되기에 지연이자를 제외한 업무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혹은 기타 위약시 손해배상에 대해 상호 합의 된 녹취, 문자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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