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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고회사 계약금 환수문제. | 작성일 | 201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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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승봉 | 조회수 | 8328 |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여행법인으로써 올해 7/18~7/26 기간에 진행해야 하는 여행상품에 중국인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해 올해 5월 초부터 광고회사와 컨택하여 대중국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5/28일에 광고회사와 진행 하였으나, 계약한 광고회사는 7월 초까지 아무런 광고를 진행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계속 광고 진행 요청하였으나 광고회사는 계속 지연시키고, 일정을 변경함을써 저희 법인은 7/1에 광고회사 미팅을 가지고 광고진행을 독촉하였으나, 오히려 그때 와서 계약파기 및 계약금 환수 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저희는 어쩔수 없이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그후 저희는 다른 광고회사와 대 중국 광고와 체결하였으며 그회사는 3일만에 중국광고를 진행 하여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파기된 계약에 대한 계약금 환수를 7/22인 금일까지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저희 법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늦은 광고로 인해 모객을 못한점과 계약금 환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로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우 갑갑한 상황인데 명퀘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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