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성희롱발언 작성일 2019-07-20
작성자 하하 조회수 8319
우선 전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교감선생님께 들었는데 수업시간에 잠깐 쉬는시간을 줬는데 제가 여학생 한명에게 몸매가 예쁘다 남자친구가있냐라고 물어봐서 기분나빴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왔습니다

궁금한점
1)몸매이야기한 학생이누군지말안해주지만 제가 예상가는 인물이있는데 경찰조사때 경찰관이 이름을 말해주었을때 제가 예상한 학생이 맞다면 그 학생에게 몸매가좋다는 발언을 아예 한적없다는 이야기만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학생하고 몇월,며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자세히 기억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게 좋을지궁금해요.(몸매이야기 전혀없었습니다)
누군 학생보다 더자세히말해서 신빙성있게해라란 사람도 있고 괜한거말했다가 피해자가 이야기한게 신빙성이있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도 있어 어케해야할까요

2) 위의 1번질문중에 경찰에게 진술할때 학생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눈거 이야기하는게 좋다라면 경찰과통화했을땐 남자친구 있냐라고 한부분은 저에게 이야기안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꺼내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부분은빼는게 좋을지 궁금해요.
운영자2019-07-22 11: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업무상 성희롱을 제외한 기타 일반적 상황에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진술을 하시는 게 좋으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추후 수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진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사회통념상 해당 발언이 모욕내지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하신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교육공무법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 내규 등에 의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고한 징계나 과한 징계는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2 11:3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