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회사 물품 절도&횡령 작성일 2019-07-20
작성자 이성현 조회수 8321
제가 근무를 하다가 회사 에서 고객에세 판매하는
물품을 반품 들어온것을 제가 가지고가
되 팔려 했었습니다.
한순간 올바르지 못한 저의 행동이였죠
깊이 반성 하고있으며 회사에서는 당연 즉시 퇴직당하였고
제가 3~4차례 가지고 갔던 (100만원 가량) 물품들을
전부 반납조치 하였고 사죄문도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 죄값은 당연 받는것이고

회사에서는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던 재고들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했으며
회사 창고 이전으로 인한 위로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받기로했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달 일하였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제가 합의나 벌금을 내야한다면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
그 금액을 받아야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1.회사 창고 이전 으로인해 출퇴근이 불가피하여
그만두는 대신 7월19일까지 근무를 하고
위로금을 받기로 서면작성이랑 하였습니다
하지만 16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당하였습니다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근무하였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합의& 벌금의정도는?
4.마이너스인 재고들까지 제가 안고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7-22 10: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위로금이란 정상적인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인이 실효되었기어 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무하였던 급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합의란 당사자간의 의사의 일치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순 없습니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 및 횡령가액이 소액임을 고려하면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검사의 구형 및 법관이 선고하므로, 예단할 순 없습니다.
4. 해당 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며, 귀하께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면 책임소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2 10: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