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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사 물품 절도&횡령 | 작성일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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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현 | 조회수 | 8321 |
제가 근무를 하다가 회사 에서 고객에세 판매하는 물품을 반품 들어온것을 제가 가지고가 되 팔려 했었습니다. 한순간 올바르지 못한 저의 행동이였죠 깊이 반성 하고있으며 회사에서는 당연 즉시 퇴직당하였고 제가 3~4차례 가지고 갔던 (100만원 가량) 물품들을 전부 반납조치 하였고 사죄문도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 죄값은 당연 받는것이고 회사에서는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던 재고들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했으며 회사 창고 이전으로 인한 위로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받기로했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달 일하였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제가 합의나 벌금을 내야한다면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 그 금액을 받아야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1.회사 창고 이전 으로인해 출퇴근이 불가피하여 그만두는 대신 7월19일까지 근무를 하고 위로금을 받기로 서면작성이랑 하였습니다 하지만 16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당하였습니다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근무하였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합의& 벌금의정도는? 4.마이너스인 재고들까지 제가 안고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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