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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금에 대한 원금회수 및 수익률을 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빠를까요? | 작성일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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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8322 |
안녕하세요 아트테크라는 아트(그림)에대해 돈을 투자하고 월1%의 수익률(연12%)+원금보장을 해준다고하였는데요 계약서에 그내용이 그대로있고 제가 계약서로만은 믿음이안간다구했더니 회사담당자와 같이 공증사무소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미술품 구매 계약서,재매입 보증 계약서,저작권 사용계약서,저작권료 지급 계약서> 총 4가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안에 회사 등기부등본 (상호 본점 발행할 주식의 총수,목적,회사 임원에 관한 사항(임원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 회사의 홈폐이지 다 캡쳐했고 유투브 블로그 등 다 캡쳐 , 담당자와 한 카톡내용도 보관해두었습니다. 계약한지 몇일안되어서 아직 문제는 없지만 혹시 추후에 회사가 원금을 안준다던지 수익률을 보장안해준다면 제가 법적으로 빠른 조치를 할수있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하게된다면 제가 혼자 법적으로 진행을 할수있나요? 만약에 변호사님을 선임하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일까요? 충분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투자금은 천만원입니다. 알려주시면 나중에 문제가생겼을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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