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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금에 대한 원금회수 및 수익률을 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빠를까요? 작성일 2019-07-19
작성자 김효정 조회수 8322
안녕하세요
아트테크라는 아트(그림)에대해 돈을 투자하고
월1%의 수익률(연12%)+원금보장을 해준다고하였는데요 계약서에 그내용이 그대로있고
제가 계약서로만은 믿음이안간다구했더니 회사담당자와 같이 공증사무소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미술품 구매 계약서,재매입 보증 계약서,저작권 사용계약서,저작권료 지급 계약서> 총 4가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안에 회사 등기부등본 (상호 본점 발행할 주식의 총수,목적,회사 임원에 관한 사항(임원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 회사의 홈폐이지 다 캡쳐했고 유투브 블로그 등 다 캡쳐 , 담당자와 한 카톡내용도 보관해두었습니다.
계약한지 몇일안되어서 아직 문제는 없지만 혹시 추후에 회사가 원금을 안준다던지 수익률을 보장안해준다면
제가 법적으로 빠른 조치를 할수있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하게된다면 제가 혼자 법적으로 진행을 할수있나요? 만약에 변호사님을 선임하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일까요?
충분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투자금은 천만원입니다. 알려주시면 나중에 문제가생겼을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7-22 10: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일반적으로 확약서에 대한 인증서로서 집행권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따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인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소제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보장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명목은 투자금이라 할 지라도, 실질은 대여금에 속합니다.
투자금은 반환청구가 불가하며, 대여금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선임금액은 입증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며, 입증자료가 충실하다면 33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약 변호사보수 100만원 및 인지송달료 등 상대방에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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