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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받은적이 없는 보험사 오버라이딩 강제 환수문제 작성일 2019-07-18
작성자 한지은 조회수 8329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에게 일어난 상황에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남깁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년 7월에 첫직장으로 이제막 시작하는 회사에 백오피스팀에 마케팅담당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보험GA대리점으로, W에셋이라는 곳에서 위탁직으로 영업팀이 움직여 수익이 나는 구조였더라구요. 그렇게 영업이 아닌 오피스 일을 하다 경영악화로 회사가 망해 이번년도 3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갑자기, W에셋에서 우편으로 환수금이 발생했으니 1천5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번달 말까지 입금하지않는다면, 보증보험을 통하여 구상권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종이 1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제야 이게 무슨일인지를 알고보니, 영업팀에서 벌어온 전체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진 제이름으로 오버라이딩이 받아진걸로 나오고, 그걸 제가 받았는데 계약이 실효가 났으니 받은 돈을 토해내라는 거랍니다.

저는 영업팀 팀장이 아닌 오피스소속이였으며, 이부분을 W에셋측에서도 충분히 알고있었던 내용인데 이걸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1천 5백만원을 저는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통장 내역도 없음)
운영자2019-07-22 10: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영업팀 팀장이나 대표를 상대로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죄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상 채무부존재의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 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답변서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시어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셔야 하며,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어 채무를 면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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