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관련하여 작성일 2019-07-18
작성자 임차인 조회수 8323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전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작년 말쯤 임대인이 상가를 매물로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 간다고 하였고...

그렇게 알고 임대인이 바뀌고 자동계약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2년째인 지금 개인사정으로
만료전에 제3자를 통해 현 상기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않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사 제3자 k씨는 제가 처음상가를 임차할때 소개시켜준 사람이며
새로 바뀐 임대인도 그 사람 소개를 받아 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만료전 의사전달을 k씨를 통해 하였기에 4월 만료기간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개월이 다 지나가는 지금시점에 서 현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밀린 임차료를 내라고 독촉하고 있네요

분명 k씨를 통해 구두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지금 임대인은 k씨는 쌍방과의 계약에서 아무런 사람도 대리인도 아닌사람이라고 합니다...
k씨를 통해서 지금 임대인 바뀔때 안면일식도 없이 임대인 바뀐다고 임대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적법한 중개인은 아니나 충분히 구두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k씨도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증인설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갱신거절에 대한 구두통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인지요
010-2573-1140

운영자2019-07-18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개인 등 제3자를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제3자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8 16: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