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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전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작년 말쯤 임대인이 상가를 매물로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 간다고 하였고... 그렇게 알고 임대인이 바뀌고 자동계약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2년째인 지금 개인사정으로 만료전에 제3자를 통해 현 상기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않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사 제3자 k씨는 제가 처음상가를 임차할때 소개시켜준 사람이며 새로 바뀐 임대인도 그 사람 소개를 받아 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만료전 의사전달을 k씨를 통해 하였기에 4월 만료기간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개월이 다 지나가는 지금시점에 서 현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밀린 임차료를 내라고 독촉하고 있네요 분명 k씨를 통해 구두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지금 임대인은 k씨는 쌍방과의 계약에서 아무런 사람도 대리인도 아닌사람이라고 합니다... k씨를 통해서 지금 임대인 바뀔때 안면일식도 없이 임대인 바뀐다고 임대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적법한 중개인은 아니나 충분히 구두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k씨도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증인설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갱신거절에 대한 구두통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인지요 010-257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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