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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9-07-18
작성자 None 조회수 8330
안녕하세요.

저는 약 5개월전 인터넷 거래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는데요.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제품의 기능중 한가지 작동이 안되는 문제로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팔기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식으로 하였지만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문제가 있는 물건을 판매했다는 명목으로..)




저는 억울하였지만 일이 손에도 안잡히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신경쓰여서

그 이후 저는 전액 환불을 해주었고 구매자는 즉시 진정서 철회를 해주었으며

담당형사님이 진정서 철회 및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5개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그때 담당형사님한테

과거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도 없이 저희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외출중이라 집에 없었고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고하여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거래했던것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할게있다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집이사로 주소지가 변경이 되어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고 형사님도 그때 저한테 더이상 신경쓰지말라고 하셨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참고인조사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형사님이 이미 그때 환불다해주었고 구매자분과 마무리된게 맞지만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됬다네요?

그러면서 다음주까지 무조건 출석하라는데 꼭 가야되나요?

우선은 제가 생업에 종사하고있어 정확히 언제 간다고는 말은 안했지만 방문전 미리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왜 이제와서 참고인조사 받으러 온건가요? 참고인조사 불응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7-18 13: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출석을 하더라도 참고인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에 불응할 경우 후에 검사가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귀하께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 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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