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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회사 환불 작성일 2019-07-18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8299
안녕하세요
쇼핑몰 광고를 550만원을 내고 4개월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째로 4개월안에 진행하기로 했던것중 완료되지 않은것이 있어서 계속 광고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광고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같은달 전년도 대비 매출은 계속 줄고 있어서
운영이 힘든상황입니다.
220만원은 계좌이체 330만원은 할부로 진행했는데 한달에 할부로 약47만원이 나갔는데 할부비를 충당할 만한 매출이 전혀 한번도 나오지 않아 계속 손해를 보며 진행해왔습니다. 그와중에 추가적으로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전 돈을 투자했는데 원하시는 효과가 없다, 광고 진행 후도 전과 다를게 없다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카톡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하자 계약서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운영자2019-07-18 13: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쟁점으로 하여 광고회사와 민사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소송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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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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