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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적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07-18
작성자 신언영 조회수 8294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오래된 1층 빌라가 있습니다.
전세 살던사람이 이사를가고 저희가 그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집수리를 하였는데요.집수리 하기전 한번도 아랫집에 물이샌적이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오래된집이라 낡은 배관에서 미세균열로 인하여 물이 한번 샜습니다.
집 벽안에있는 건물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로 그파이프로 통해서 2층 3층 물이 올라 간다고합니다.
공사중에 물이 샌겁니다.바로 조치 하였으나 일정부분 물이 지하로 내려가 지하에 살고계시는집안 거실 천장에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크게 물자국이 생겼구요..
중요한건 물이 새서 지하계단에 물이 고였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공용자리이므로 그곳에 물건을 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용구역 인지 정확한건 아닙니다.)
아랫집은 지하계단 사이에 있는 물건을 다 치우고 물건 다 말려서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저희는 월요일날 연락받아서 도배하시는분도 보내드리고 불편하실가봐 빨리처리 하려고 하는데 정신적피해보상1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운영자2019-07-18 12:58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자, 즉 귀하의 사안의 경우 아래층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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