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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문의 | 작성일 | 201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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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서 | 조회수 | 8297 |
너무몰라서 문의드려요 제가 2019/2/13일 대납대출건으로 상담을받았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2주뒤인가?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더라구요 대포통장으로 쓰인(장영숙) 분이 그보이스피싱한테(농협사칭) 돈을빌렸구 제돈으로그분이 통장입금되서 쓰쎴더라구요 입금된돈을 그장영숙이라는분이 돈을쓰셔서 경찰서에서 입금된돈을썻기때문에 장영숙이라분이 갚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로써는 다행인일이였져 1000만원이란돈을 찾을수있었으니까요 근데 생각한데로 날짜어기구 안주구 전화피하고있어서 소송을해야되는건지 어떻게해야는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너무나 당당하고 배째라는식으로나와서 어떤방법을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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