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상담문의 작성일 2019-07-17
작성자 이윤서 조회수 8297
너무몰라서
문의드려요
제가 2019/2/13일
대납대출건으로 상담을받았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2주뒤인가?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더라구요
대포통장으로 쓰인(장영숙)
분이 그보이스피싱한테(농협사칭) 돈을빌렸구
제돈으로그분이 통장입금되서 쓰쎴더라구요
입금된돈을 그장영숙이라는분이 돈을쓰셔서
경찰서에서
입금된돈을썻기때문에 장영숙이라분이 갚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로써는 다행인일이였져
1000만원이란돈을 찾을수있었으니까요
근데
생각한데로 날짜어기구
안주구 전화피하고있어서
소송을해야되는건지 어떻게해야는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너무나 당당하고 배째라는식으로나와서
어떤방법을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7-18 11: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 채권 추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는 만일 현재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귀하께 유리한 방법을 찾기위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8 11:1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