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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행과 모욕죄 형사 결과 이후 민사소송 | 작성일 | 201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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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 | 조회수 | 8306 |
2018년 11월경 근무하던 곳에서 폭행 및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판결로 폭행죄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약식 명령문을 떼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근처 검찰청으로 방문하여 확인 후 판결문도 함께 떼어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질문 1) 직접 법원에가서 민사소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자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질문 2)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소장에 폭행죄와 모욕죄를 함께 적어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폭행죄와, 모욕죄 소송을 두개 따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질문 3-1) 피해자 본인(여자,키162)가 가해자 피고소인(남자,키190) 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이때, 폭행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3-2) 모욕죄는 보통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요...? 질문 4) 민사소송시, 치료비, 병원다닐 때의 교통비, 2주~1달가량 실직 상태의 급여,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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