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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과 모욕죄 형사 결과 이후 민사소송 작성일 2019-07-17
작성자 이*인 조회수 8306
2018년 11월경 근무하던 곳에서 폭행 및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판결로 폭행죄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약식 명령문을 떼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근처 검찰청으로 방문하여 확인 후
판결문도 함께 떼어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질문 1) 직접 법원에가서 민사소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자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질문 2)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소장에 폭행죄와 모욕죄를
함께 적어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폭행죄와, 모욕죄 소송을 두개 따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질문 3-1) 피해자 본인(여자,키162)가 가해자 피고소인(남자,키190)
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이때, 폭행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3-2) 모욕죄는 보통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요...?

질문 4) 민사소송시, 치료비, 병원다닐 때의 교통비,
2주~1달가량 실직 상태의 급여,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7-17 16: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송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자소송이 편이성이 높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이며, 입증자료로 해당 명령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4.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 상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당시 정확한 상황, 피해자의 나이,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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