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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폭행 증거불충분 여부 작성일 2019-07-16
작성자 정성용 조회수 8307
1. 사실관계
술 먹고 길거리에서(제가 선 시비 걸음) 서로 실랑이 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가슴이랑 목쪽 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할만한 건 없었고 폭행이면 상대방도 했다고 형사에게 주장했으나 묵살당하고 피의자가 되어서 일방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씨씨티비 없이 상대방이 신고와 진술했다는 것으로 저희 의견은 듣지도 않아 불만을 품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며칠 뒤 제가 주장하는 바를 타이핑을 쳐서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실랑이였고 위해를 가할 고의성을 가지고 폭행 안하고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밀쳤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건 상대방과 대면,전화로 사과한 것인데 폭행행위에 대해서 사과가 아닌 시비걸고 그런 일 겪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수사기관에 보여질 수 있나요?
2. 질문
사건 당시 제가 술에 조금 취해있었고, 경찰서에서 제가 구토를 몇번 한 것을 수사관이 진술서에 기재. 그래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제 진술은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씨씨티비,외상,진단서,증인 없는데 진술만으로 기소하나요? 증거불충분은 안되나요?
운영자2019-07-17 16: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밀치는 행위 또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물을 뿌리거나,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술서의 형식으로 밀침을 인정하셨기에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해볼 순 있으나,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참작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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