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3187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7-15 |
|---|---|---|---|
| 작성자 | 김*호 | 조회수 | 8299 |
공무원 C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며,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법한 청구권에 의하여 분할된 재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공무상누설죄는 해당공무원 거주 관할경찰서 아니면 검찰에 직접 어느쪽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꾸~벅 |
|
| 다음글 | 공매진행중인 전세집 보증금 반환여부 여쭈려 합니다. |
|---|---|
| 이전글 | 집합건물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