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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법 적용 작성일 2019-07-15
작성자 김종환 조회수 8299
집합건물(상가)의 관리위원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관리규약 “제61조(관리위원회의 구성)에는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에서 층별로(지하층 : 1명, 1층 : 2명, 2층 : 1명, 3층 : 1명, 4층 : 1명, 5층 : 1명, 6.7.8층 : 1명을) 원칙으로 8명과 관리인(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70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단, 관리위원회의 승인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관리위의 승인을 받아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나 아무도 관리위원 후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규정 “제 11 조 【 예외규정 】 2. 관리위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그 선출의 권한을 일임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임명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리위원을 임명할 경우 적법한가요?
운영자2019-07-16 10: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관리규약에 의거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의사록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하여는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4.5.15.선고 83다카1565 참고)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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