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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제목
입증자료란?
작성일
2019-07-15
작성자
이명숙
조회수
8307
생전증여분에 대한 입증 자료라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운영자2019-07-16 10: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입증자료란 소송을 제기하여 변론하실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증여임을 인정하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변경사항 포함), 계좌내역, 녹취, 문자, SNS 등이 일반적으로 제출됩니다.
차후 소송시 입증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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