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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법이 있는건지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07-15
작성자 이명숙 조회수 8298
친정부모님이두분다 살아계시고 제가 맞딸이고 남동생이 둘이 있음.지금 핫한 용인 원삼에 있는 땅을 이번에 저에게는 말도 없이 땅을 팔랐고 10억이 넘게 받았다고함. 그돈으로 다른곳에 장남인 남동생 앞으로 땅을 세곳 사놓고 아버지 밭은 막내동생앞으로해주고 그 밭에 남은돈으로 막내동생 집을 짖고 있음.또다른 논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장남인 남동생에게 명의 이전을 했다고함. 이제 부모님 재산은 아무것도 남은게 없음. 제게는 아무권리도 없는건가요? 한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참고로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주도로 여행중 이사실을 알게됨. 장남인 제 남동생은 결혼해23년동안살아오면서 아버지땅을 두개나 팔아먹었음.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빌붙어 기생하고있음.엄마가 청소일해서 번돈으로 전기요금이며 세금을내고살고있음. 엄마도 아버지랑 싸우고 울고해서 이천만원 받아냈다고함.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7-15 14: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현재 귀하께는 상속권이 없으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오롯이 부모 본인의 재산이므로, 그 처분행위 또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사후, 상속권이 생기므로 생전증여분에 대하여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없으므로, 생전증여분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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