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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문의 | 작성일 | 201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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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 | 조회수 | 8302 |
내용 A와B는 부부관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중 부인B가 가출 연락이 없고 귀가하지 않아 A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B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인하여 재판이혼이 되었다. B는 이혼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중 법원에 근무하는 동창C가 어떤방법으로든 이혼된 사실을 알게 된것에 대하여 B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B는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동창남자친구 C로부터 이사실을 전해 듣고 법원에 A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문의 이경우 B에 동창 남자 친구C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에 대한 무단 조회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어떤 명목으로 든 공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묻지도 않았는데 동창 여자친구 B에게 알려 주는 행위 및 유출 그리고 남의 부부 사생활에 침범 제3자인 A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수 있는 근거 및 법원에 통보 곰우원으로서 정보유출에 대한 징계등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C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이 여부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있는지 여부 문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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