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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1남 3녀 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후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4형제가 공동명의를 하려 했으나 월세10가구 관리함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들이 단독으로 집관리 하겠다면서 단독 명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집 매매시 4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같자고 구두 약속하여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딸들이 아들에게 재산분할관련해서 협의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아들이 거부를 하여 소송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제외한 딸 3명이 전부 소송을 참여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첫째딸이 소송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딸들로만 재산분할협의 관련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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