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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협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7-13
작성자 박희덕 조회수 8297
형제는 1남 3녀 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후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4형제가 공동명의를 하려 했으나 월세10가구 관리함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들이 단독으로 집관리 하겠다면서 단독 명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집 매매시 4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같자고 구두 약속하여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딸들이 아들에게 재산분할관련해서 협의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아들이 거부를 하여 소송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제외한 딸 3명이 전부 소송을 참여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첫째딸이 소송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딸들로만 재산분할협의 관련 소송이 가능한지요???
운영자2019-07-15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하기에, 협의에 대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어 진행하게 되어 조정신청을 진행하시다 보면, 소장 등 내용이 송달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소송에 참가하시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은 협의의 단계로서, 조정이 결렬된다면 속행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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