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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초상권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성일 2019-07-12
작성자 김윤진 조회수 8295
회사에서 계약을 맺었던 외부영업사원과 관련한 일입니다. (이하 영업사원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

회사는 A와 수당제 영업 사원 계약을 맺고 보름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감을 넘겨 받다가

구두적으로 합의했던 내용에 관해 이견이 있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A가 회사에게 계약해지 통보)

그런데 A가 영업 사원 계약을 맺을 당시 회사가 A에게 넘겨주었던 홍보자료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인터넷에 회사의 자료가 무단으로 도용되어서 사용될 뿐더러 사진에 회사 대표까지 나와 있어 초상권까지 침해 받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A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A가 회사에 넘겼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타사에 넘겼을 뿐더러

A에게 제공했던 홍보 용품 역시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운영자2019-07-15 14: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사적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정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우며, 사실관계확인이 우선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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