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제목 : 서체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 통보서 건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19-07-12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8295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제품 디자인을 위해서 아는 지인께 서체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서예가는 어느정도의 기부나 계약을 조건으로 협조해주셨는데,
회사에서는 기부나 계약조건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A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예가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A회사에 보내게 되고,
A회사에서는 저를 사기행각으로 민,형사로 고소하겠다고 서예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서예가는 적정한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글씨를 써주셨고,
A회사에서는 해당 제품 2박스를 그 댓가성으로 주고, 무료로 쓰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구요.
서예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저를 고소하겠다는 부분이 화가 나는데요.
이건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 유포,협박 등 죄를 물을수 있는지요?




***서예가가 A회사로 부터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제목 : 서체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 통보서 건에 대한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내주신 " 서채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 통보서"의 내용은 잘 파악을 하였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당사의
2개의 제품이 "000"님의 서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 입니다.


3. "000님이 주장하신 정당한 제작비용 청구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당사에서 2개의 제품을 기획할 당시, 디자인팀에 근무하던 김민정 책임(당시 직급)이
아는 지인 중에 서예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직접 방문하여 서체 디자인을 의뢰 하였으며, 너무나 잘 하는 지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여 당사에서는 그 말을 믿고 당사의 화장품 전제품과, 해당제품 두가지
완제품을 2박스(1박스에 6셋트)를 김민정책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같이 전해달라는 말을 대표이사가 직접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아직도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당시의 진상에 대해서는 다수의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제품 외에 수많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기획시점부터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에 대하여
진행을 하여 당사의 상표권에 대하여 보호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상표권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작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김민정 책임은
"너무 잘 아는 지인이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하여 출시 된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당시 디자인 팀의 김민정 책임의 말을 100% 믿고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 한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었다면
해당 서체로는 절대로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작 당시 2017년 2월이 이닌, 현재 2019년 7월에 와서 제작비용을 청구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귀하의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해당제품을 당사의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몰에서 삭제 하였으며, 오프라인매장에서도 해당제품의 회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회수는 2~3개월의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후에는 귀하의 서체가 표시된 제품은 유동·판매되지 않을 것입니다.


5.당사는 김민정 책임의 "사기행각"에 대한 민·형사상 피해를 진행 할 예정이며 지난주 변호사 대리인과 1차 논의를 끝냈으며
곧 변호 대리인을 통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6.귀하께서 주장하는 제작비용은 위 항소가 끝난 뒤에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 사료되며, 귀하의 서체가 표기된 제품에 대하여
더 이상 출시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7월 8일

A회사 대표자 000
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7-15 11: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청구 당사자(원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행위 당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고소를 진행한다 하여도,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심증주의에 의거 판단하나,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것은 아니며,증거능력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 혹은 수사기관이 기망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 불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의 4항으로서 해당 사실에 대해 반박자료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5 11: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